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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6 2017다223620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임용계약 해지 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지 통보 사유로 들었던 사업의 조기 종료에 대한 귀책사유가 원고에게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계약직인 원고에 대하여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피고는 복지후생 규칙에 따라 매년 계약직을 포함한 구성원에게 일률적으로 복지점수 400점(400,000원 상당)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피고 구성원은 배정받은 복지점수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레저문화생활), 가정친화 항목에 맞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복지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고 구성원은 복지점수를 사용한 다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