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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25 2019가단20061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양양군 C리(이하 ‘C리’라 한다) D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원고는 2018. 10.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예정된 E 답 1,273㎡ 중 331/1,273 지분을 대금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금 입금시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등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

(특약사항 5항).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나.

원고는 2018.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등 일체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2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8. 12. 2.까지 이 사건 서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갑 제4호증). 라.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8. 12. 29.까지 이 사건 서류를 제공하거나 위약금 4,000만 원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