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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08:20경 C 봉고3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605-9에 있는 무릉중앙로 앞 교차로를 모슬포 쪽에서 고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바닷가 쪽에서 무릉1리 마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 차량 등 사진 첨부), 사고 장소 신호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