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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5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송 암리 212에 있는 3번 국도 송 암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음성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역 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 안 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위 갤 로 퍼 화물차의 반대편인 충주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갤 로 퍼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