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1997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 4명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판기록 27-35 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증거기록 67-68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