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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30 2017고단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5:40 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학원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뚜 레 쥬 르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마침 보행자인 피해자 E(8 세) 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좌측 발 등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 화면

1. 진단서 (E)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