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나549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25.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8. 25., 이자를 변동금리(원고의 직전전월 1년제 정기예탁금 신규가중 평균금리 6.38%),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2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대출금리 8%,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대출금리 9%,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대출금리 11%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돈 중 피고가 변제하고 남은 채무가 2017. 10. 15. 기준으로 원금 657,309원, 이자 137,566원, 연체이자 548,787원의 합계 1,343,662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43,662원과 이 중 원금인 657,309원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자력이 회복되었을 때 위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