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9 2020가단63309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32,320원, 원고 B에게 18,712,856원, 원고 C에게 38,273,956원, 원고 D에게 27,68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632,320원, 원고 B에게 18,712,856원, 원고 C에게 38,273,956원, 원고 D에게 27,68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