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726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H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임가공업자 등에게 임가공 비 등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 한 추징의 대상금액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77,746,640원을 추징한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360만 원, 977,746,64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장 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공소사실 중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 허위신고 및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 및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까지 추가로 판단하게 되었으므로, 당 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의류 수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