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13:23 경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시도계 삼거리 앞길을 읍내 네거리 쪽에서 칠 곡 동명 쪽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5세) 의 E 그 랜 져 승용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약 1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