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81]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 누가 돈을 필요로 하는데 돈을 마련해 달라, 3개월만 쓰고 갚는다고

하고 이자는 2 부를 지급한다고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계획이 아니었으며, 피고 인의 전 남편과 미용 가위 제조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약 4억 원 내지 5억 원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3. 6. 25. 자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 2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던 중 C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말을 듣고 C에게 그동안 빌린 차용금의 근거로 제시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백지에 ‘ 현금 보관 증, 2013년 6월 25일 날짜로 일금 300,000,000(3 억) 을 C 씨에게 D가 차용함. 월 2부로 하고 매월 이자는 27 일날 지불한다.

E, 주소 강서구 F, D’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3. 6. 25. 자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