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07 2019고정3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5: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