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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0. 12. 30. 선고 78나29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사건][고집1980민(2),520]

판시사항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예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의 주주란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불입한 실질적 주주를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해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청산인 선임결의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6. 12. 9. 고지, 66마516 결정 (판례카아드 7919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31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16)1094면)

신청인, 피항소인

신청인 1외 2인

피신청인, 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제1심 판결 및 제1심 법원이 신청인등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1978. 2. 21.자 결정을 각 취소한다.

신청인등의 위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인들의 신청취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 지원이 1978. 2. 21.자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주된 신청취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78. 2. 21.자에 한 이사건 가처분결정중 신청외 소외 1을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결정부분을 변경한다.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신청취지)

이유

1. 피신청인이 청산인으로 되어 있는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는 1975. 12. 3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1976. 1. 7.자에 해산등기가 마쳐지고, 위 같은날짜에 피신청인과 신청외 소외 3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및 신청외 소외 3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카69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지원이 1976. 2. 6., 1975. 12. 30. 소외 2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으로 선임된 피신청인, 소외 3은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중 서울 종로구 3가 (상세주소 생략) 소외 1로 하여금 위 회사의 청산인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라는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들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이유는 신청인들은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가합152호 로써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1978. 1. 11. 위 지원에서 신청인들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신청인등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의 피고 소외 2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역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본안사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인 소외 1은 1심 판결의 선고로써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장래 있을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선고시까지 청산인 직무집행대행을 하지 못함을 기화로 피신청인은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재산처분등의 청산절차를 임의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6가합152호 사건( 당원 78나7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등 청구사건) 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청산인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의 조작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등은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은 물론 권리의 실행불능 또는 권리를 실행함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신청인등은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이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대리인은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결의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수반하는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주주란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불입한 실질적 주주를 말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과연 신청인들이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실질적 주주인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갑 제1호증(판결), 제2호증(주식회사 자본증가등기신청서), 제4호증의 2( 소외 1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제6호증의2(박서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들이 실질적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신청인들로서는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청구할 본안소송 즉 위 신청외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가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12. 9. 고지 66마516 결정 참조).

뿐만 아니라 신청외 소외 2주식회사는 1936. 3. 25.에 설립된 회사로서 정관에 존립기간을 만 30년으로 정하고 그점 등기까지 마쳤으며, 회사설립 후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신청외 회사는 1966. 3. 25.에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해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존립기간이 훨씬 경과한 1975. 12. 30.에 한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나 그 해산결의시에 한 청산인 선임결의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즉 위 해산결의시에 청산인으로 선임된 피신청인에 대한 이사건 청산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은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신청인들에게 보전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에서 신청인들이 패소하였음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 법원이 신청인등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8카45 청산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1978. 2. 21.에 한 결정을 취소하여 위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등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범(재판장) 노경래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