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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단3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9. 2. 15.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백화점 안산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공소사실에는 “E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의 의류 브랜드 E 의류매장의 점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를 위탁받아 의류 판매, 재고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옷을 사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그 판매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가 합계 54,535,200원 상당의 의류 285벌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실사 확인서, 지불각서, 중간관리 계약서, C 로스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