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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7 2018가합5468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5,3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다.

이 사건 보증금 반환에 관한 확인서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7. 6. 22. “2015년도에 입금한 보증금(예치금) 500,000,000원 중 상호 합의 하에 30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 남은 보증금(예치금) 200,000,000원 중 피고가 2016. 9. 29. 10,000,000원, 2016. 10. 28. 30,000,000원을 입금하여 잔액 160,000,000원은 아래 내역으로 대체함을 확인한다. 아래: 첨부문서에 기재된 제품의 금액(67,940,000원)으로 보증금(예치금)을 상계처리하여 잔액이 92,06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는재고보관 확인서 발신: 피고 수신: 원고 모델명(브랜드) 재고수량 가격 합계 G 55 61,000 3,355,000 H 47 53,000 2,491,000 I 540 69,000 37,260,000 J 311 60,000 18,660,000 K 77 46,000 3,542,000 L 188 14,000 2,632,000 TOTAL 67,940,000 * 상기 채무를 변제한다고 서약합니다.

* 상기 재고 처리에 소진되도록 B도 적극 협조한다.

* 원고가 본 확인서를 받은 후 30,000,000원 입금처리한다.

(67,940,000원 B이 변제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고보관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의 대물변제약정 해제 통지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중 67,490,000원에 대하여 주방 조리용품(모델명: G, H, I, J, K, L) 및 침구청소기(모델명: F)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2017. 6. 22.경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잔존하는 보증금 160,000,000원은 전액 현금으로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보증금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