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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해삼 가공 공급 거래를 해 오던 피해자 F에게 “ 곧 러시아산 해삼 컨테이너 두 개가 들어오는데, 그 중 한 개를 확보하였다.

3억 원을 주면 러시아산 해삼을 공급해 주고, 만일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2012. 7. 30.까지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러시아산 해삼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러시아산 해삼을 공급해 주거나 받은 돈을 약 정일까지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억원, 2012. 7. 2. 1억원, 2012. 7. 7. 1억원 합계 3억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H,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계좌, 영수증 등, 공증서, H 계좌 내역, 송금 증, 통장 사본, 계약서, 계좌 내역, 피고 인과의 거래 내역, 상품공급 계약서, 인증서, 출고 장

1. J 명의 계좌, 등기 완료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삼 공급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