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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나56069

보수금채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9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주위에 씨에스유통 주식회사(이하 ‘씨에스유통’이라 한다)가 세운 벽체(이하 ‘이 사건 벽체’라 한다)를 철거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의뢰인(갑): B 수임인(을): 원고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사건명 철거 및 방해배제가처분신청 원 고 B 피 고 씨에스유통 주식회사 갑과 을은 위 사건의 소송 등 사무처리 위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내용) ① 갑은 일정한 비용과 보수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한 소송 등 사무의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② 위 사건에 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갑은 별도로 작성된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을에게 수여한다.

제2조 (착수금 등에 대한 표시) 착수금 5,000,000(오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 ① 갑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15,000,000(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한다.

② 갑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화해, 조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본다.

특이사항 기재: 본 신청사건이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될 경우로서, 갑이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원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원의 5%,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원의 10%를 갑이 성공보수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로서, 성공보수가 일천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는 금 일천만 원으로 정한다]. 비 용 갑은 이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되는 비용을 을에게 예납한다.

제4조 (성공보수) ① 위임사무 처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