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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 호에 있는 기획 부동산 업체인 ‘( 주 )D’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 부 장인 F과 공모하여 부동산 개발자료 등을 검색하여 분양대상, 매매방식, 교육방식 등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분양대상 및 매매방식에 대해 교육을 하며, 모집된 매수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구입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5. 7. 16:00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 우리 회사에서 울산시 울주군 I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300평을 매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토지가 분할되는 즉시 이전 등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2013. 2. 경부터 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고객들 로부터 받은 가계약 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임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5. 5. 8. 경 1억 6,900만 원, 같은 달 11. 경 6,6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D 법인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