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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라는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향후 위 식당을 양도할 예정이어서 위 식당에서 돌잔치를 해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2. 5. 29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C으로부터 돌잔치 비용으로 계약금 2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편취액수,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유예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