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086,855원 및 위 돈 중 2,592,086,855원에 대하여는 2010. 4. 14.부터, 50,0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16. 피고와 사이에 C관광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관하여 기간 2009. 4. 20.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대금 25,4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2009. 7. 31. 피고와 사이에 C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 공사에 관하여 기간 2009. 8. 5.부터 2010. 12. 30.까지, 공사대금 20,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4. 24.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지체 없이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 4. 24.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13. 피고와 사이에 위 관광단지 공사 포기로 인하여 타절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정산금액을 799,45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골프장공사에 관한 정산금액을 2,170,54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각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0. 4. 26.까지 위 정산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 중 377,913,145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5. 22. 및 2012. 10. 27. 피고에게 위 정산금과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타절정산금 잔액 2,592,086,855원(= 799,454,000원 2,170,546,000원 - 377,913,145원)과 대여금 50,000,000원 및 위 타절정산금 잔액에 대하여는 위 정산 합의서 작성 다음 날인 2010. 4.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