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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95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