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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7나20674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11.경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C공사(추정도급액 55억 1,000만 원)’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예정가격은 56,717,535원이었고, 원고의 입찰금액은 48,844,990원, 피고의 입찰금액은 48,805,736원이었으며, 입찰 결과 원고의 최저가 입찰 순위는 16위였고, 피고는 12위였다.

나. 이 사건 입찰 공고에 의하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인원, 장비, 야적장 등 일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3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선정을 위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항목배점한도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D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 경영상태 평가자료 등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제7조 제2항),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의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다

(제9조 제1항)고 되어 있다.

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피고를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 원고를 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피고는 D협회 경기도 북부회에 허위실적을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