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이면도로를 비래동 방향에서 가양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크루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측정,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