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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5 2015가합102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9,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7. 1.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억 8,08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997. 1. 20. 계약금 1억 1,600만 원, 1997. 6. 30. 중도금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의 권리 양수 소외 회사가 자금 사정 등으로 파산하자 원고는 2003. 5. 19.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 또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 2억 8,98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농업법인이 아니라서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소외 회사가 기지급한 매매대금 2억 9,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함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설령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