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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합1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누나, 동생하던 사이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8. 1. 2. 04: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을 자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가는 줄 알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거실로 나온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재생청취 결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