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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22 2020고단8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1:1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D 주점 CCTV 영상 첨부 보고 - CCTV 영상, - CCTV 영상 캡 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