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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칩 입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03. 16. 04:43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 외벽을 넘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 호프' 주점의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호가 든 맥주 2 병을 꺼내고, 계속하여 그 곳 카운터의 현금 출 납기에 있던 오천 원권 1 장, 천원권 2 장, 500원 동전 6개, 100원 동전 10개 등 합계 11,000원과 카운터의 저금통에 있던 만원권 1 장, 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20개 등 합계 14,000원 등을 꺼 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백업 CD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 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하나, 피고인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