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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512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5.(618),12147]

판시사항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한 경우와 부당제소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전전세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소송 제기가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박상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홍순익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를 전전세권자로 한 이 사건 전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와 내연관계가 있던 소외인이 전세권자였던 피고 모르는 사이에 그 설정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등을 위조 사용하므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1974년 11월경 원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전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로서 확정은 되었지만 이 소송 제기가 당시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소위 부당제소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상고이유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조정사채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것이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대여금 반환청구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은 채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소외인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사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조정사채에 대한 이자계산은 1972.8.3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피고는 위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 지금껏 1회도 이 사건 조종사채에서 정하여진 균등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피고에게 일시금으로서 조정사채의 원금과 1972.8.3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 또한 모두 정당하여 원심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