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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2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혈중알콜농도 0.124%)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정한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이웃 세탁소 주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운전거리(약 8m),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