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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6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C(43세, 여)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20경 광주 북구 D건물, 4층 E노래방 호실 불상 방실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해 놀면서 피해자와 둘이 서로 껴안고 춤을 추었다.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출 때는 넘어져 다칠 위험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껴안고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위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에서 서로 안고 춤을 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발이 서로 엉키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발이 주변에 있던 보조의자에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먼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고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진 사실, ②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119 구급차로 G병원에 호송되어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일시 귀가하였고, 그럼에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자 위 병원에서 8일간, H병원에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이유로 2주간, I병원에서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전위’를 이유로 3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