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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4 2018고정29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등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만약 관리기관이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9.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경북본부)과 산업시설구역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유의 C 공장건물에 관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5. 위 공단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위 관리기관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위 공장건물에 관한 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관리기관이 공장건물을 매수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관리기관의 양도대상자 선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1. 18.경 구미시 D 이하 불상지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식회사 F와 위 공장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31.경 주식회사 F에게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처분규정위반업체고발, 수사보고[부동산(공장)매매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