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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은평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거지 옆에서 신축건물 공사를 하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9:4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C 주택에서, 그 곳 옆에서 신축건물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장과 피해자 주거지를 구분하는 임시 가림막을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주택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참조).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서울 은평구 C 건물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D 건물(공소사실 기재 지번 표시는 오기이고, 한편 피해자 거주의 건물과 토지는 그녀의 모친인 E 소유이다) 사이인 공소사실 기재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에는 경계담장이 있었다가 2018. 4. 30. 쌍방 합의로 위 경계담장이 철거되었고, 이후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4.까지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