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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5구합789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면평가 과 그 결과 등은 객관성ㆍ합리성이 없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원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12. 12. 27. 아래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상반기 정기공채’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일반직(해외 IP분쟁 대응기반구축) 분야에 지원하였고, 참가인은 원고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2013. 2. 6.경 원고에게 합격 사실을 통보하였다. 모집분야 [일반직 채용] 사업분야: 국제지재권 분쟁컨설팅, 해외 IP분쟁 대응기반구축, 해외 IP-DESK, 사회적약자의 지재권보호지원, 경영일반 [기간제 채용] 채용형태 근무조건: 계약직, 주 5일 근무 * 성과평가 및 회사사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가능 2)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공고 전에도 몇 차례 정기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는 이 사건 공고와 달리 ‘근무조건: 정규직, 주 5일 근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 ‘2012년 하반기 정기공채’에 합격한 D은 참가인 측으로부터 ‘직급/직위: 사원(6급),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조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합격 안내 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2. 참가인과 ‘계약기간: 2013. 3. 4.부터 2013. 12. 31.까지, 직위/직급: 대리/4급, 담당 업무: 사무직’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형태를 ‘계약직’으로 정하면서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