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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몹시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세 차례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벌금형 전과로서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강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