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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629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57,315원 및 그 중 74,780,818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4. 15.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로부터 86,2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9.5%, 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이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회사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5%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현대커머셜은 2008. 4. 4.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6. 10. 13. 현재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74,780,818원을 포함한 76,257,3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76,257,31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74,780,818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