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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5 2019고정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 작업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9. 1. 4.경 목포시 D,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