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부확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1792호(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4. 10.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이미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3613호로 진행 중이므로 위 소송과 별도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0740호(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3.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1693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6. 28.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2016. 7. 1.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망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어서 본안에 들어가 사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의 방법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