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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6. 28. 선고 2012구합3929 판결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069 (2012.08.17)

제목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39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2.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2007년 1기분 0000원, 2007년 2기분 0000원, 2008년 1기분 000원, 2008년 2기분 000원, 2009년 1기분 0000원, 2009년 2기분 0000원, 2010년 1기분 000원, 2010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000 있는 예산 OO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신축 및 운영과정에서 총 000원을 투자하고,이 사건 병원장 정BB와 2006. 9. 16. 식당 전세운영 계약을, 2009. 8. 21. 식당 위탁운영 계약 등을 각 체결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1. 8.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2007. 2.경부터 2010. 8.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을 운영한 주체는 병원 측이 아니라,실제로는 원고가 이를 운영한 실사업주라 판단하고,그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4. 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000원, 2007년 2기분 0000원,2008년 1기분 000원,2008년 2기분 000원,2009년 1기분 000원, 2009년 2기분 0000원,2010년 1기분 0000원, 2010년 2기분 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병원에서 이 사건 식당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직원들은 병원의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와 보험금 등을 병원 측에서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식당의 재료비도 병원 측에서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은 이 사건 병원에서 하였으며,원고는 단지 병원의 신축 공사비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금을 임대차보증금의 형식으로 하였을 뿐 원고가 독립된 지위에서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처 김CC과 이 사건 병원장 정BB가 2006. 9. 19. 체결한 식당 전세 운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식당 전세운영 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처 김CC과 김DD,이EE이 2007. 5. 1. 작성한 사업계약 및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사업계약 및 이행각서(1)의 기재와 같다.

3) 김DD는 2007.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바 있다.

4) 원고의 처 김CC과 김DD,이EE이 2009. 8. 18. 작성한 사업계약 및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 사업계약 및 이행각서(2)의 기재와 같다.

5) 원고와 이 사건 병원장 정BB는 2009. 8. 21.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내용 대부분은 2006. 9. 19. 체결한 식당 전세운영 계약서의 내용과 같고,달 라진 주요 내용은 별지2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의 기재와 같다.

6)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과 농협 계좌에서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2007. 1. 2.부터 2010. 12. 28.까지 총 393회 0000원이 이체되었는데,그 대부분은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식자재,월급 관리비 등으로 확인되었다.

7) 원고와 이EE이 2010. 8. 31.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에는,원고와 이EE이 '000원을 이 사건 병원 내 구내식당의 임대보증금 반환 조로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원고가 2010. 11. 9. 이 사건 병원 측에 작성하여 준 영수증 및 확인서에는,'이 사건 병원 영업 시작일부터 2010. 8. 말까지 식당 영업과정 중 식대 정산과 관련하여 잔액 0000원을 2010. 11.경 영수하고,모든 것이 정산 및 완료되었으며,향후 법적 인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의 공동사업자인 김DD의 처 유○○은, 식당 전세운영 계약서・사업계약 및 이행각서 등이 원고의 처 김C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모든 것을 수행하였고,이 사건 식당을 외관상 병원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처리한 이유는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보험수가가 더욱 높게 책정됨에 따라 병원 측에서 원고 등에게 대외적으로는 병원이 직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0)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 이OO은,'이 사건 식당의 직원을 채용할 때 대외적으로 병원 측에서 절차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채용하였으며,급여 등을 지급한 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모두 확인을 거쳤고,원고의 처남 소외 김OO이 이 사건 식당의 책임자(조리장)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직원 관리 등 식당 운영에 관여하였으나,원고가 조리장을 급여 대상에 기재하지 말라고 하여 병원에서는 조리장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1) 이 사건 병원의 기획이사 전OOO는,'최초에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마침 원고가 식당운영 경험이 있어 식당에 대한 운영을 맡기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금으로 그 이자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식당기자재와 주방 소모품 및 병원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급하는 식자재 이외의 식자재 구매 등은 원고가 행하였고,외관상 이 사건 식당을 직영으로 처리한 이유는 직영하여야 환자식에 대한 수가가 높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12) 이 사건 식당과는 달리 이 사건 병원 내의 소매점 및 장례식장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13) 한편 이 사건 병원장 정BB와 원고의 처 김CC이 2007. 1. 19.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은 별지3 약정서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전세운영 계약서,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실제 그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유OO,이OO,전OOO 등이 세무조사 당시 진술 한 바와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들어맞는 등 그 일부 계약자 명의가 원고 대신 그 처 김CC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외에 위 계약서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병원 측은 이 사건 식당의 매출에서,원고 등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국민건강보험료 등과 병원 측이 직접 계약하여 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주식회사 푸드BB의 식자재 대금,전기료 등과 건강보험관리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지급받는 환자식 수가 등을 뺀 나머지 전액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바,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도 병원 측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병원 측이 그 절차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일부 직원이 행정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 채용하였고 급여 등을 지급한 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원고에게 모두 확인을 거치는 등 실질적으로 그 직원의 채용과 관리는 원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외관을 갖춤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고 병원 측에서도 환자식에 대한 보험수가가 상승하여,원고와 병원 측 모두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한 외관을 갖출 동기가 충분했 던 점. ④ 이와 달리 직영에 따른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소매점과 장례식장 등과 같은 이 사건 병원의 다른 부대시설은 모두 독립적인 외부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식당은 실제로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07. 1. 19.자 약정서(갑 제4호 증)의 기재와 증인 유OO, 이OO, 전OOO의 증언 등이 있으나, 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종업원의 월급,식자재 대금 등의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약정서의 이 사건 식당의 병원 직영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세무조사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유OO, 이OO, 전OOO 등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의 내용에 있어서도 세무조사 당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원고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식당 전세운영 계약서,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사업계약 및 이행각서 등의 기재와 일치하고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관계 등에도 부합하여 수긍이 가는 반면에,위 증인들의 증언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원고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기재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위 약정서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