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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E과 함께, 마치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였던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F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을 통해서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서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2012. 8.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D은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F으로부터 3억원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동석한 피고인을 청와대 사정팀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였다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만들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지하 H제과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위 D은 ‘그쪽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3,000만원을 주면 2013. 3.경까지 F을 구속시켜 3억원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은 ‘경찰서장도 잘 알고 있고, 권력층 인사들을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F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고위공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F을 구속시켜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그 곳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부도 수표를 처리하는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