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1045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48,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7. 2. 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C’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이라는 상호로 창업컨설팅을 하는 법인이다.

F는 피고의 대표이사, G는 D에 소속된 직원이다.

원고는 2013. 9.경 D과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H 명의로 2013. 10. 12. 피고와 피고로부터 ‘C’의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관계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학교법인 J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건물 본관 중 1층 커피숍 및 지하 편의시설을 임차하여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10. 4. I로부터 I가 위와 같이 관리운영하는 L 건물 본관 지하 1층 편의시설 중 일부 28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 기간 2013. 10. 4.부터 2016.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매출액(부가가치세 별도)의 23%(단,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최소 임대료 월 2,300만 원, 그 이후 최소 임대료 월 2,500만 원)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M점’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10. G로부터 ‘C’에 대한 가맹계약체결에 관한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3. 10. 11. 어머니 H 명의로 피고와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이 사건 점포에서 ‘가맹점명: M점, 계약기간: 2013. 10. 1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3. 10. 1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