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5.14 2020노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피해자의 나이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11세 또는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