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26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05: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D 티볼리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차안 콘솔박스에 보관해 둔 현금 20만원(오만원권 3매, 일만원권 5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간이절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각각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지적장애가 있고, 혼합형 불안, 우울병 장애, 병적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