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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8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충전 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 홀”, “ 짝” 의 결과를 내 어 놓고 예측이 맞는 경우 일정하게 지정된 배당금을 지급 받고, 예측이 틀린 경우는 운영 자가 배팅 금을 가지는 소위 “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19,850,000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도 금 충전 계좌거래 내역 CD 첨부) 사본,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