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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51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E는 2016. 3. 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