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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월 하순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9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하여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일하는 곳에 찾아가겠다.’, ‘지금 남자친구와 바람피운 것을 솔직히 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 19:09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는 꼭 복수한다, 기다려라 이빨갈고 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너한테 죽을죄를 지었냐’고 답신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D으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0. 23:20경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직접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가지고 나와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뒤,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 근처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이후 2019. 5. 1. 00:50경 위 ‘F’ 근처에서, 퇴근 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점퍼 안에 넣어둔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랬지 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 뒷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