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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높은 이자를 주는 투자 처가 없어 피해자 E에게 월 5부의 이자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잘 아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31.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18회에 걸쳐 합계 8,7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3. 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계를 든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곗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지인들과 계를 시작하니 나에게 월 100만 원씩 3년 (36 개월) 을 부으면 말 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3.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로 39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순 번 제 10, 11번)

1. 카 톡 대화내용, 문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