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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7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단체 D 노조 E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경 조합원들과 함께 F에 있는 G 본관 로비에 조합원 故 H(2016. 4. 13. 사망) 기관사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 산재처리, 유가족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G는 위 노동조합에게 수회에 걸쳐 청사 시설 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위 농성장 및 분향소 집기류, 벽에 설치된 현수막 유인물 등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2016. 4. 18. 17:00 경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하여 B 기지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 인은 위 노동조합 승무 지부장 I, 차량 지부장 J, 역무 지부장 K, 수석 부위원장 L, 총무부장 M 등과 위와 같이 철거된 분향소 및 농성장 집기류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8. 21:00 경 위 G 본관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 분향소 및 농성장을 설치하여 로비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G 본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위법행위 중단 요청 공문, 사진 (105 ~121 쪽), 고발인 제출 ‘ 기관사 사망 관련 농성 경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