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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331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6,966,400원, 피고 B은 17,97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망 C의 사망 이후 대구가정법원 2015느단335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6,966,400원, 피고 B은 17,977,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6. 2. 17.까지 약정 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