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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6km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 화물차량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던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4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체 사진’

1. 도로공사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된 점, 사고 당시 현장의 도로상황(전방이 굽은 길이고 앞서 주행하는 대형 트레일러가 있어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곤란하였음), 피고인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