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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6: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사원4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관광레저로 삼포고가차도 입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